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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25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286,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보온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4. 1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보온재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51,286,00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사들로서 2015. 5. 18. 소외 회사의 미지급채무 62,786,007원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서명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1,286,0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가 2015. 5. 18.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 D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1,286,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확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서명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이 임의로 피고 D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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