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6. 04: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F 카스타 승용차에 던지고, 운전자인 G이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자 발로 위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 선 바이저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 휀 다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5:3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미용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미용실 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에 3회 정도 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강화유리에 흠집을 내고, 잠금장치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20:2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