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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단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00: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0 세) 가 ‘ 중국인 개새끼 ’라고 욕설하였다고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22:00 경 경주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H(64 세) 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이 생겨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다시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와 가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귀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H 왼쪽 귀 부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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