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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8 2015고단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4. 12. 22.경부터 동거해오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16. 06: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식당 안채에서, 피해자가 지갑 속에 전남편의 사진, 아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작은 다과상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친 후, 이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댄 후 “지금 내 앞에서 당장 없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08:00경 위 ‘E’ 식당 안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채로 도망가려 하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위 ‘E’ 식당 안채에서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15cm, 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모친 허리를 끌어안고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놓지 않으면 칼로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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