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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1: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5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과 위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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