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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8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게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원심법정에서, 2017. 11. 24.경 게시한 이 사건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아왔고, 이후 스프레이로 이 사건 현수막 중 피고인의 이름을 지운 후 2017. 12. 2. 토요일 밤에 남편인 H와 이웃인 I과 함께 다시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I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I은 당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현수막 제조업체인 M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63면) 등에 의하면, M가 이 사건 현수막을 최초 게시한 후 의뢰인측 요청에 따라 철거하여 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재게시 요청이 있어 다시 게시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 등은 다시 게시하는 비용으로 4만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G은 재게시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현수막의 재게시 경위에 관한 F 등의 법정진술과 모순된다.

② F은 이 사건 현수막과 별도로 2017. 12.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을 우롱하는 관리업체 ㈜E을 교체하라! - 입주민일동 -”, "관리업체 ㈜E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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