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6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승희(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B 건물 앞 인도에, 그곳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구청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는 D선거구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임을 알면서도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임대료 반환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임대료 반환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까지 나아갔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선거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당 자체나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현수막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수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4.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2. 판단
2018. 5. 4.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피고인이 2018. 5. 3. 같은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 중 하나와 색만 다를 뿐 "E정당 D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5. 4.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현수막을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8. 5. 3. 게시된 노란색 바탕의 현수막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2018. 5. 4. 게시된 파란색 바탕의 현수막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② 위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대로변으로 누구나 접근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2018. 5. 4.자 현수막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부근에 위 장소를 회전하며 촬영하는 CCTV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2018. 5. 3.자 현수막에 대해서는 CCTV 상으로 2018. 5. 4. 03:24경~03:26경에 누군가에 의해 수거된 장면까지 확인하였으면서(수사기록 68쪽), 기록상 2018. 5. 4.자 현수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게시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그 게시된 시각 등에 관하여 CCTV를 통하여 확인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2018. 5. 4.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8. 5. 3.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과 같으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만이 기재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8. 5. 8. 게시된 현수막 2개의 경우(수사기록 46~48쪽) 피고인이 2018. 5. 3. 게시한 현수막과 내용, 색깔이 동일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5. 3. 게시한 현수막 2개의 경우 보좌관 '에게 시켜서 인쇄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I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알려줬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그 연락처의 명의자가 'J'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J이 I의 모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