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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1989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 D은 망 E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570...

이유

1. 가.

원고는 2001. 7. 6. E의 연대보증하에 F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9%, 지연이율 연 19%, 만기 2004. 8.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은 2014. 8. 15. 사망하였고, 처인 F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76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각 2/11 상속분에 의한 보증금 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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