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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0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선정자 D은 2010. 4. 12.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352),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0. 6. 29.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같은 법원 2010느단353)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늦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일인 2018. 12. 24.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본다.

부터 피고(선정당사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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