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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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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23,794,730원...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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