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1. 3. 10.경 1억 원 상당을 들여 C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의 영업권을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11. 9. 16.경 위 E 모텔의 영업권을 피고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권리금 조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결국 위 E 모텔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3. 10.경 1억 원 상당을 들여 C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의 영업권을 인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4,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E 모텔의 사업권을 C에게 넘기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1. 9. 16.경 C과 동업으로 위 E 모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4,000만 원은 피고가 위 E 모텔의 사업권을 C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위 4,000만 원의 지급 주체도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