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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5가합1028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 12. C로부터 부산 서구 D, E 토지 및 지상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대금 4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F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는 2015. 3. 19.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모텔의 컴퓨터 시스템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3. 31.경 원고와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4. 3.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 매출이 월 9,000만 원 가량 된다는 전제하에 월 차임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은 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이 월 9,000만 원 가량 된다는 사실은 제2 임대차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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