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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3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 약 13회에 걸쳐 식당, 편의점, 사무실, 예배당, 택배사무소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1,318,6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어머니, 셋째 누나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 자신도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증의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다 (2018 고단 405 사건의 증거기록 제 178~180 쪽, 제 219~224 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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