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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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