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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이와 배치되는 목격자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다가 고령의 피해자가 심장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닥에 쓰러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3 행 내지 제 3 쪽 제 14 행 )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 증거기록 제 44 쪽 참조 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길 랭- 바레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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