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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233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행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해차량의 회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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