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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 I, B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에게는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워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 I,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69, 76, 80 쪽),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휴대 폰 촬영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1권 제 77쪽 이하, 2권 제 45-1, 65 쪽), ③ 당시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부터 피해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하며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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