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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67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아파트 승강기 내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영업만 담당하였을 뿐 B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이 B의 관리이사로서 대표이사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그런데 비록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주변상가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B의 투자자 모집은 자금관리이사인 D 등이 실제로 담당하였을 뿐 광고수주만 담당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근무한 B에서 이루어진 기망적인 방법의 투자금 모집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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