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 문을 열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를 뒤쫓아오다가 피고인의 차를 세우기 위해 차에 옷이 걸린 것처럼 연극을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차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에 해당하는 것과 다름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