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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노211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남편이 제출한 2012. 12. 14.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제1심과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로 고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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