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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181
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거시한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비록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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