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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서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3. 경 제주 공항을 통하여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상황에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2016. 9. 15. 08:37 경 피고인이 투숙한 호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식칼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제주 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 등 손쉽게 범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교회나 성당 등을 방문하던 중, 2016. 9. 16. 12:08 경 제주시 C에 있는 성당에 이르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두 차례 방문하여 성당 내부 구조, 출입구 등 도주로를 미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8 경 위 성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혼자 기도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가방 안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8.2cm, 전체 길이 30.8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칼날이 전부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방어하려고 든 피해자의 오른팔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칼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옆구리 부분에서 칼날을 빼지 않은 상태로 더 깊숙이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6. 9. 18. 08: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폐, 간, 신장 등 파열) 로 사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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