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손잡이 부위(길이 12.5cm ) 1개(증 제1호),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8. 6. 7. 피해자 D(여, 39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던 중 2015. 4. 15. 오전경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5:45경 대구 수성구 E, 1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5cm ,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세 군데, 오른쪽 다리 부위 두 군데, 배 부위 한 군데, 팔 부위 한 군데를 찌르고, 칼날이 부러지자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을 가져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찔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북대학병원 담당의 G 교수 상대 수사, 피해 정도 및 진단기일에 대한, 증 제3호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두 번째 식칼 감정 결과 관련, 두 번째 식칼 감정 결과 구두 확인, 유전자감정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영상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유전자감정서

1. 녹취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