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6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2:40 경 대구 남구 B 시장 C 호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D(57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A 사장님의 휴대폰으로 저의 친구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구 집이나 노래방에 휴대폰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 저의 집 앞에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 내가 이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 시장 E 호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벨이 집 안에서 울려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하여 휴대 전화기를 찾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따라와 피고인에게 “ 나이 몇 살 더 많아서 A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존대를 해 주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찾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엌 씽크대에서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