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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19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 12. 12.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인 인천 부평구 D, 102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나가라, 보기 싫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여보 그러지마, 우리가 헤어질거면 나는 나 죽고 당신 죽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달랬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그녀의 왼쪽 옆구리 등 7군데를 찔러, 옆구리 부위로 들어간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8: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피할 자금이 필요하자, 사망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분홍색 휴대전화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및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 20: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위 카드는 위와 같이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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