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에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카지노 출입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주여권, 영주권카드를 제출받아 사본한 다음 원고를 단골고객으로 등록하고 고객카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08. 9. 8.경부터 2017. 8. 24.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 출입하며 게임에 참가하여 합계 약 44억 원을 잃었다.
관광진흥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7. 제2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