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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107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약 30여년간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2012. 6.경 귀국하였고, 2013. 8. 20.경 이주여권을 반납한 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 수회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였고, 그 중 2014. 1.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175,1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내국인을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분 확인 절차를 게을리하여 해외거주여권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카지노에 장기간 출입토록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카지노에서 합계 174,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카지노 출입 자격이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카지노 게임은 일종의 도박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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