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약 30여년간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2012. 6.경 귀국하였고, 2013. 8. 20.경 이주여권을 반납한 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 수회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였고, 그 중 2014. 1.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175,1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내국인을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분 확인 절차를 게을리하여 해외거주여권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카지노에 장기간 출입토록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카지노에서 합계 174,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