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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9. 17. 선고 2009구합812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611 (2008.12.05)

제목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분양권을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에 교환하였으므로 분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3. 원고에대하여한2005년귀속분양도소득세147, 081, 610원및주민세14, 708, 16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7. ▢▢▢▢▢공사로부터 서울 ●●구 ●●동 ●●택지개발사 업지구3-6블럭 ●●월드컵파크 614동 806호 전용면적 84.5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59, 153, 000원에 분양받아 2005. 5. 31.까지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16, 618,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59, 153, 000원에 취득하여 2005. 8. 25. 최○○에게 275, 000,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 006, 150 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처형인 최○○가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같은 사업지구3-7블럭 ●●월드컵파크 707동 706호 전용면적 84.90㎡(이하 '교환대상 아파트'라 한다)와 교환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 여 사가감정을 실시한 후, 양도가액을 483, 471, 150원{= 기납부 분양대금 116, 618, 00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최○○가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의 처 최○화가 인수한 교환대상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 000, 000원 + 프리미엄 240, 847, 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액 500, 000, 000원 - 분양가액 259, 153, 000원) + 최○○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6, 006, 150원}으로 산정하여,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47, 081, 61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14, 708, 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 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 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7. 15. 준공승인을 받고 2005. 8. 12.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후인 2005. 8. 2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아니라 부동산의 교환으로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프리미엄을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분양된 것이므로, 시가와 분양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프리미엄)은 원고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와 최○○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가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 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 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건대, 원고가 2005. 8. 25. 잔금을 마지급한 상태에서 최○○와 이 사건 아 파트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권리의무승계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5. 8. 30. 최○○가 잔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12.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7. 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절 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양 도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하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프리미염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 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특별분양으로 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분양원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사이에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지는 않았던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소득세법 제 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3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최○○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 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기준일을 2006. l. l. 로 하여 최초로 공사된 사실,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5. 8. 22.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가액이 5억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 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순차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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