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82』 피고인은 2018. 10. 19. 22:06경 강원 원주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4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7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49』 피고인은 2018. 9. 26. 23:40경부터 같은 달 27. 10:00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카드와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위 PC방 53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