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1:00 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 가명, 여, 78세 )에게 다가가 목적지까지 태워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왜 타냐
" 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려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2:00 경 충남 청양군 E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가명, 여, 51세 )에게 다가가 " 어디 가냐,
태워 준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거절하자, 버스 정류장 뒤쪽에서 소변을 본 후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51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차량에 탈 것을 재차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가명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