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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0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16. 08:48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E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F( 가명 )를 발견하고 순간 욕 정이 생겨 위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정차시킨 후, F가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 08:30 경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위 E 승용차의 뒤 등록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찢어 청색 테이프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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