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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8. 6. 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7:30 경 서산시 B 건물 C 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음암면 부장 리에 있는 부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9:32 경 서산시 E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재범하였고, 심지어 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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