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4. 0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8. 1. 17. ~2018. 4. 26.) 중에 서산시 음암면 도당 가금 말길 44-7에 있는 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 암로 119, 수석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 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