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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23. 00:59 경 서산시 B 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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