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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7 2016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7:00 경 서산시 음암면 음 암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9.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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