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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산역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8,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통원확인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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