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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를 봉회네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장근 부분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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