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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선학역 사거리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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