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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3 2019고단3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서울 용산구 B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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