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서울 용산구 B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