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1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담안5길 61. 앞 도로를 헤어세븐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1,676,53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