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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1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담안5길 61. 앞 도로를 헤어세븐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1,676,53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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