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농협 주차장에서 읍내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우측에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398,737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E, C), 상황설명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편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