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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그 사은품으로 현금 53만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1년간 해당 서비스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위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월 3만원 상당의 위 서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위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인터넷 서비스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53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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