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142』 피고인은 2019. 7. 17. 피해자 ㈜B 의 인터넷 홈페이지 (C )에서 피해자와 ‘15 인치 맥 북프로 노트북 ’에 대하여 ‘ 총 대여료 5,702,400원, 월 납입료 158,400원, 대여기간 36개월’ 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노트북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불하며 위 노트북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30. 대여 명목으로 5,702,400원 상당의 위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 정 2143』 피고인은 2019. 7.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업체인 피해자 ‘ 유한 회사 D’ 과 사이에 피고인이 E 인터넷에 가입하여 3년 동안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 36만 원을 지급 받되, 만약 피고인이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사은품을 반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약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지불하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를 통해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2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렌 털 이용 계약서, 장비 설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