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경 인터넷 ‘ 네이버’ 사이트에서 'LG 인터넷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31만원을 준다.
‘ 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인터넷 가입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 연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1 년 이내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해 지시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마치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한 인터넷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인터넷에서 ‘20 만원에 통장을 사겠다.
’ 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1 매와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계좌영장 집행),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분석 등 사기 혐의점) 의 각 기재
1. 사은품지급 약정서, 입출금 확인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