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요금 지불의사 없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TV상품 설치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사은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 가입회사로부터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E F호에 TV(번들-DPS) 상품(월 요금 47,300원, 3년간 사용 약정)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은품만 받을 의도였고, 그 요금을 3년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C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TV(번들-DPS) 상품을 설치하도록 가입신청하고, 월 요금 41,800원 3년간 사용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I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은품만 받을 의도였고, 그 요금을 3년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정한 가입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17:5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 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