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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현금 사은품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주거지인 시흥시 D,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대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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