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192㎡에 관하여 1997. 8.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B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1. 9. 30.경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화성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1948. 11.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C은 1977. 8. 27.경 이 사건 주택에서 사망하였고, 망 C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C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28.경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1984. 11.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C의 점유를 승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 무렵까지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망 C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미등기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61. 9.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로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망 C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