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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25 2013가단5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H 대 278㎡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1. 5. 23.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 창녕군 H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J 명의로 1938. 4.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소유자 명의의 변동이 없다가 피고들이 망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 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K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흙벽스레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64. 10. 30. 원고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였으나 1981. 4.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J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망 J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K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K의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 K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망 K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의의 기산점인 1981. 5.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1. 5. 2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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