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12. 28. 망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I은 2013. 3. 2. 사망하였는데, 망 I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3.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망 J은 1977. 4. 18. 사망하였고, 그 처인 망 K는 1989. 7. 1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I은 1948. 2.경 이 사건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68.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968.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 J이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4.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로 망 J과 망 K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망 J과 망 K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망 I의 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3,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1948.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 I의 아버지인 망 M는 1948. 10. 21. 사망하였고 당시 망 I의 어머니이자 망 M의 처인 망 N은 생존해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