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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3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① 공사명 : 광양시 중동 대광로제비앙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춤, 폼, 코킹공사 공사기간 : 2012. 3. 27. ~ 2014. 5. 30. 계약금액 : 88,414,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 2012. 3. 27. ② 공사명 : 광양시 중동 대광로제비앙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춤, 폼, 코킹공사 공사기간 : 2012. 5. 14. ~ 2014. 5. 30. 계약금액 : 73,26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 2012. 5. 14. ③ 공사명 : 광양오네뜨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춤, 폼, 코킹공사 공사기간 : 2012. 10. 11. ~ 2014. 5. 30. 계약금액 : 317,62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 2012. 10. 11.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각 액면금 27,500,000원, 39,600,000원, 28,600,000원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는데, 2014. 6. 30. 피고의 부도로 위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위 약속어음금 이외에 남아있는 미지급금은 10,23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937,530원(= 지급거절된 약속어음금 95,700,000원 그 밖의 미지급금 10,237,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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